(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최근 연이은 미투운동으로 성폭행, 성추행 폭로가 만연한 가운데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에 대해 이목이 모이고 있다.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느냐에 따라 성추행과 차이를 보인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6 09: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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