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회제인 가운데 그의 과거 사이다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으로 인한 재판 보이콧을 한 것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그는 “검찰이 기소하고 구속 재판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것도 이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본인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그건 법치를 수용하는 과정이다. 본인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수 없이 해놓고 여전히 딴세상에 살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이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5 23: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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