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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2021년부터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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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한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한다.
 

더불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합욕구조사가 실시되면 특정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데도 등급 제한에 걸려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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