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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윤택 포함 ‘미투(#MeToo)’ 관련 사건 10건 수사 중…“친고죄 폐지 이전 이씨의 행위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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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경찰, 이윤택 포함 ‘미투’ 관련 사건 10건 수사 중…“친고죄 폐지 이전 이씨의 행위도 처벌 가능”


경찰이 이윤택을 포함, ‘미투(#MeToo)’와 관련된 성추문 사건 10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5일 오전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청에서는 내사중인 사건 2건, 사실관계 확인단계인 사건 8건이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엄정하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내사 2건은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씨의 여성 인권활동가에 대한 성추행 사건,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교수들의 제자 성추행 의혹이다. 현재 정식 입건하지 않은 상태지만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어 조만간 경찰이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각종 첩보를 토대로 인지한 성추문 8건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하기 전 제보의 진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청이 수사하는 사건은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지휘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서장(총경)이 직접 관여한다.

경찰은 2013년 6월 친고죄 시행 전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의혹 해소 차원에서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부터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친고죄 폐지 이전 상습추행, 상습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도 처벌 가능하다.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 적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청장은 미투 관련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선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 중앙일보 뉴스 화면 캡처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 중앙일보 뉴스 화면 캡처

 

검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 이윤택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

이 청장은 “검찰에서 고소장이 넘어오는 대로 정식 수사를 시작하겠다. 오늘 중으로 고소장이 경찰로 넘어올 것 같다”며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청장은 “피해 사실 확인차원에서도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가 원한다면 (그런 사실도)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이씨의 가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추행 등 상습 범죄는 2010년부터 피해자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며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이전이라도 2010~2013년 사이에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 배우 홍선주ㆍ이재령 씨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오늘(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방 변호사회관에서 ‘미투 운동 이후 피해자가 말한다’는 주제로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윤택의 처벌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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