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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이달 15일까지 보수 총액 신고서 제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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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일 근로복지공단 측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들이 이달 15일까지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의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가를 위한 기초자료다.

공단측은 정학환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기한내에 신고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를 줄여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한 9일까지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에 한해 다양한 경품을 추첨한다고 밝혔다.

만약 1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성립일부터 사업주는 보험금을 납부해야하며 재해자에게 보험급여금액 50%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또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이의 경우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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