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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플러스(엘지 유플러스), 부정사용 방지 위한 요금제 이용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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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LG U플러스가 부정사용 방지에 나선다.

LG U플러스(LG 유플러스, 엘지 유플러스)는 최긍 공식 홈페이지에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요금제 이용 제한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lg u플러스 홈페이지
lg u플러스 홈페이지

최근 스팸 및 상업적 목적의 메시지가 발송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관에 의거하여 일부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행 내용]

발송한 메시지가 스팸 및 상업적 메시지로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정지, 해지, 정상요금 부과, 요금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약관 상세 내용]

- 약관 9조 5항 위반시(서비스제공용도 외 사용, 제3자 임의임대)

- 약관 59조 5항 위반시(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프로그램으로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발신)

- 약관 61조 1항 5호 위반시(스팸 발송)

- 약관 14조 1항 8호 위반시(통화호 중계, 재판매 등)

-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200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 메시지 수신처가 월 중 3,000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 음성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를 넘는 경우 
  (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단 Single LTE 망내 34/42/52 요금제는 1.76배로 계산)

- 음성통화량이 월 6천분(월정액 55,000원 미만, 단 Single LTE 망내 34/42/52 요금제는 제외) 
  혹은 1만분(월정액 55,000원 이상 및 Single LTE 망내 34/42/52 요금제 의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
  (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단 Single LTE 망내 34/42/52 요금제는 1.76배로 계산)

- 음성/영상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 음성/영상통화 또는 메시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경우

[시행일]

2018년 3월 23일 (금)

[대상 요금제]

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데이터, 청소년 스페셜, LTE 음성, LTE 선택형, LTE 음성/데이터 요금제 
(데이터 일반1.3/2.3/3.6/6.6,스페셜A/B 요금제 등)

※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예시:택배업종사자, 콜택시운전원, 신용카드카드배달원, 대리운전업종사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통해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예외 적용이 필요한 고객님께서는 고객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요금 부과 시 적용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문메시지(SMS): 건당 22원

- 장문메시지(LMS): 건당 44원

- 사진, 그림, 배경음악을 첨부한 메시지 : 건당 220원

- 동영상을 첨부한 메시지 : 건당 440원

- 음성통화 : 초당 1.98원

- 영상통화 : 초당 3.3원

이와 같은 안내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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