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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여군 성추행’ 前사단장 징역형 확정…‘성추행 위로 명목으로 불러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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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사단장의 위엄 따윈 없었다.
 
28일 JTBC ‘뉴스룸’에서는 송모 전 17사단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전 17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강제추행,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송 전 사단장은 17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9월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를 껴안는 등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그해 10월 긴급체포 돼 구속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피해 여군은 사건 발생 전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어 17사단으로 옮겨왔고, 송 전 사단장은 격려 명목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일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송 전 사단장이 B씨를 추행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또한 JTBC온에어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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