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사단장의 위엄 따윈 없었다.
28일 JTBC ‘뉴스룸’에서는 송모 전 17사단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전 17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강제추행,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송 전 사단장은 17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9월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를 껴안는 등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그해 10월 긴급체포 돼 구속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피해 여군은 사건 발생 전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어 17사단으로 옮겨왔고, 송 전 사단장은 격려 명목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일었다.
또한 JTBC온에어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28 20: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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