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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MB 세 번째 뇌물 혐의…‘MB측에 22억 매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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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의 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삼성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이어 세번째 뇌물수수 의혹을 받게 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메모와 비망록 등을 발견했는데, 이를 통해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씨에 14억원대, 형 이상득씨에게 8억원대 등 총 22억원대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조사가 조만간 있을 이 전 대통령 소환과 함께 구속수사의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넨 돈이 이 전 대통령까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최고의 인사권자였다는 점에서 매관매직의 몸통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SBS 뉴스 화면 캡처
SBS 뉴스 화면 캡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활비 수수 역시 뇌물수수 혐의의 종착지로 이 전 대통령이 지목된 상태다.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09년 다스가 미국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 할 때 삼성전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진술과 자수서를 확보한 상태다.

여러 진술과 자수서 등을 근거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이건희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삼성 측에 거액의 소송비를 내도록 요구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김 전 기획관은 두 번에 걸쳐 국정원으로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쌓여가는 뇌물 의혹이 이 전 대통령 소환과 구속수사의 중요한 명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삼성 소송비 대납과 국정원 특활비의 경우 뇌물공여자와 방조자 등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이처럼 뇌물공여자와 방조자 등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면 뇌물수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당연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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