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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대에도 불구, 미군에 트랜스젠더 첫 정식 입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지침 위헌으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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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미군에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병사 한 명이 정식 입대 절차를 마쳤다.

26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미국 국방부가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올해부터 트랜스젠더 입대를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병사 한 명이 정식 입대 절차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소령)은 “한 명의 트랜스젠더가 지난 23일 자로 복무 계약에 서명했다. 이 병사는 신체검사를 통과했고 복무 능력을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의 구체적인 복무 위치와 역할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현재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국방부 예산으로 쓰이는 의학적 치료를 금지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 / 사진제공 뉴시스
미 트럼프 대통령 / 사진제공 뉴시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지난해 10월30일 트랜드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은 옳지 않다며 이 조치 시행 전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국방부 예산으로 의학적 치료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트랜스젠더 신병을 받도록 한 1심 판단을 보류해줄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인권옹호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헌법에 위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입영은 법정 다툼이 있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군 내 트랜스젠더는 비공식적으로 약 200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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