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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트랜스젠더 공식 첫 입대…트럼프 정책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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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미군에 트랜스젠더 병사 한명이 입대한다.

최근 CNN 방송은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병사가 정식 입대 절차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자로 복무 계약에 서명했다. 이 병사는 신체검사를 통과했으며 복무 능력을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해당 병사의 구체적인 복무 위치와 역할 등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달부터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하라는 판결 효력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워싱턴과 버지니아 주 항소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 결정 이후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jtbc 캡처
트럼프 대통령/ jtbc 캡처

트럼프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트위터에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적었다.

또한 이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하며 미국내 논란이 거세졌다.

인권옹호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헌법에 위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법원 측은 트럼프 행정부 이러한 지침을 위헌이라 선언하며 복무 허용을 결정했다.

이에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입영은 법정 다툼이 있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군 내 트랜스젠더는 비공식적으로 약 200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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