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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적…“영세기업 부담가중 최소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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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과 관련,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차질 및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1주일을 5일로 보던 근로일이 1주일을 7일로 간주함으로서 최대 6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다.

대신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규모별로 적용시기가 조정된다.

즉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7월1일부터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3단계로 실시되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종전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MBC 뉴스 화면 캡처
MBC 뉴스 화면 캡처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돼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명은 2021년 1월1일, 5~30명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 도입된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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