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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휴일수당 15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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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최근 연합뉴스TV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환노위 소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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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오랫동안 진행돼 온 이슈였긴 했지만, 주당 근무 시간이 기존에 비해 14시간 이상 단축 된 것이기에 사회적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한층 더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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