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최근 연합뉴스TV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환노위 소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오랫동안 진행돼 온 이슈였긴 했지만, 주당 근무 시간이 기존에 비해 14시간 이상 단축 된 것이기에 사회적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한층 더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27 08: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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