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복지로에서 2018년도 보육로, 양육수당, 유아학비의 사전신청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2018년도 보육로, 양육수당, 유아학비의 사전신청 안내 공지사항이 게재됐다.
3월 적용되는 보육로,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은 지난 5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수)까지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앱에서 ‘복지로’를 검색해 앱 설치후 ‘온라인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어린이집 입소아동은 2월 말까지 사전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하면 3월에 입소한다.
유치원 입학아동 역시 2월 말까지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3월에 입학한다.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은 2월 말까지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3월에 지급된다.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해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신청(사전신청)해야 한다.
2월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한 경우 당월신청으로 신청한다.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월신청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