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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 그 뜻은? “외교사절 상대국 거절시 일어날 국제분쟁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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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아그레망의 뜻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프랑스어로 ‘동의’를 뜻하는 아그레망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대사, 공사, 대리대사 등)로 임명하기 전 상대국의 이의 유무를 조회하는 것이다.

즉 외교사절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그 파견 예정자의 임명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정식으로 임명된 외교사절을 상대국이 거절함으로써 국제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보통 아그레망은 요청 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외교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을 받게 된다.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은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라고 하며, 받지 못한 사람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외교상 기피 인물을 뜻한다. 

아그레망 / SBS CNBC ‘용감한 토크쇼 직설’ 방송 캡처
빅터차 낙마 / SBS CNBC ‘용감한 토크쇼 직설’ 방송 캡처

일반적으로 접수국이 아그레망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나 상대국이 외교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명한 경우에는 아그레망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외교사절 개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양국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에서 아그레망을 거부 또는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느 경우에도 아그레망을 거부한 이유를 파견국에 밝힐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2일 한미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의 갑작스러운 낙마가 백악관과 정책적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아그레망을 요구하자 이의 없이 이를 부여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아그레망까지 해줬는데 미국이 사전 설명도 없이 내정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외교 결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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