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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막힌 미투…‘친고죄’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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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계에서 비롯된 ‘미투’ 폭로가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그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지난 2013년 6월 18일 이 시점 전에 일어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 때문이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채널A뉴스 방송캡쳐
채널A뉴스 방송캡쳐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을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 없다.
 
취소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즉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룰 하수 없는 것.
 
이에 ‘미투’ 폭로의 정점에 있는 이윤택의 혐의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윤택 연출가의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지난 2012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
 
연출가 오태석 역시 논란이 된 사안이 모두 2000년 대 초반의 일이라 형사 처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현재 조민기 폭로 사례 일부가 수사가능 시점에 포함됐다.
 
이들의 형사 처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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