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정부가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화성화를 위해 공공계약서에서의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키로 했다.
26일 기회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금 제도는 공사나 제조, 용역계약을 맺었을 때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해 인건비나 자료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주기관이 국가나 공공기관인 경우, 납품업체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적 선금률'이 현행보다 10%p씩 인상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해, 선금의 최대한도가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가기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해 공공기관만 해당된다.
정부는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각 발주기관의 선금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