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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조기집행위해 공공계약 선금지급 확대…6월30일까지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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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정부가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계약에서의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키로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선금 제도는 공사나 제조, 용역계약을 맺었을 때,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해 인건비나 자료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주기관이 국가나 공공기관인 경우, 납품업체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적 선금률'이 현행보다 10%p씩 인상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해, 선금의 최대한도가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가기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해 공공기관만 해당된다.

정부는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각 경우별로 보면, 적격심사 대금지급기한은 심사서류 제출마감일부터 3일 이내로 줄었다. 선금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검사검수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각 발주기관의 선금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 이번 조치는 재정조기집행을 돕기위한 것인 만큼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정조기집행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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