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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징역 5년 구형 뒤집고 1심서 집행유예…‘3000만원 뒷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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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구 전 청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64)씨와 IDS홀딩스 회장 직함의 브로커 유모(62)씨는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경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네고 청탁한 정황과 관련해 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김씨가 구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한 진술도 통상적인 뇌물 전달 방식에 비춰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전 청장이 청탁을 받고 특정 경찰을 특진시키라고 했다는 혐의도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았다”며 “일선 서장에게 특정 직원의 인사를 압박했다는 혐의도 서장의 인사 재량권을 부당하게 제약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경찰에게 IDS홀딩스 관련 수사를 맡기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전 청장은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친분이 있는 김씨와 유씨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함부로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TV 2월 2일자 영상 캡처
연합뉴스TV 2월 2일자 영상 캡처

 

구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유씨 등으로부터 IDS홀딩스 관련 수사 중인 경찰을 교체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구 전 청장은 뒷돈을 받은 뒤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진시키고, 김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던 경찰관 윤모씨를 이 회사 관할 경찰서로 전보조치한 혐의도 받았다. 

구 전 청장은 이후 윤씨에게 IDS홀딩스 관련 사건을 맡기도록 압박한 혐의도 있었다.

이날 법원 선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수긍할 수가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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