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되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 가해지는 등 처벌이 한층 강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정조정현안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법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해진다.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중해질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따로 부여해 관리하는 등 피해 방지에 만전에 기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몇년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기존 지원하던 상담사들의 프로그램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메뉴얼'을 마련해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TV강연, 공익광고 등 대국민 인식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