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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수사’ 우병우, 오늘(22일) 오후 2시 1심 선고…‘과연 실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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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전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4월17일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 내 엘리트이자 박근혜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황제 수사’ 논란을 낳았던 우 전 수석이 8개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으로 부처 인사와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도 사용했다”며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청와대의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8년이라는 구형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과거 검사로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부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SBS 뉴스 화면 캡처
SBS 뉴스 화면 캡처

 

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관해 최순실(62)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7~8월 처가와 넥슨 땅 거래, 가족회사 비리, 아들 의경 운전병 특혜 발탁 등 개인 비위 의혹이 터지자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실의 감찰을 방해하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았다. 

또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 민간 체육단체 실태점검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고 세월호 수사팀 외압 행사와 관련해 국회 국조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에는 영화 ‘변호인’을 제작한 CJ E&M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의견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1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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