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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치밀한 범행 계획…지극히 비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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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외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재판부(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2016년 2월 GOP 총기 난사 사건 이후 2년 만의 일.

재판부는 "이영학은 변태적인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했다. 딸의 친구 중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를 피해자를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양을 현혹한 뒤 딸 이양과 사건을 사전 공모.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덧붙였다.

A양을 엄청난 고통속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이 씨에게 재판부는 '엽기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수법이라고 판단 내렸다.

이영학 / 뉴시스 제공
이영학 / 뉴시스 제공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A양이 고귀한 생명은 그 어떤 처벌로도 위로받거나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사체 유기를 도운 딸 이 모양은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씨는 중학생 딸의 친구인 A양을 유인. 추행한 뒤 살인까지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 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겉은 8억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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