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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이제 ‘편법분양’ 못 해…‘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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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앞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공급된 공공택지에서 단기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정부로부터 땅을 싸게 공급받아 분양 대신 임대전환을 했다가 4년 뒤 분양을 하려는 일명 ‘편법 분양’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호반건설은 지난해 12월 위례신도시 A1-2블록, A1-4블록에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송파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 땅은 호반건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들인 일반분양택지다.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함부로 올려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의무임대기간(4년) 이후 분양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호반건설은 신청을 결국 철회했다.  

개정안에서는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현재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될 것”이라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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