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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추행·살해·시신유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1심 선고…‘사형 내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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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6)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오늘(21일) 오후 2시30분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자신의 딸과 공모해 A(14)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나 이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씨에게 내재·왜곡된 성 의식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중생을 물색한 계획 범죄”라며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적인 도피 행각을 벌였고 자신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어금니 아빠’라는 망상으로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을 또다른 생명으로 대신할 수 없고 피해자 여중생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더 큰 피해를 막고 사회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정의, 인권의 가치와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라는 검찰의 사명에 따라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SBS 뉴스 화면 캡처
SBS 뉴스 화면 캡처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약 30분동안 반복하며 흐느껴 울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이씨의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A양의 아버지 B씨는 “제 딸을 죽인 이씨와 이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미리 써온 탄원서를 읽어내리며 흐느껴 울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17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꼭 갚고 싶다. 형을 좀 줄여주면 앞으로 희망된 삶을 살고 싶다. 무기징역만 피해달라”며 “딸을 위해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죽은 처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의 국선변호인은 답변서에서 “이씨가 장애등급이 있고 간질과 치매 증상이 약간 있다”며 “피고인 이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환각 증세와 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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