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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한국세무사회 업무협약(MOU) 체결…청렴문화 정착과 부조리 발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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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청탁금지법’ 등의 철저한 준수를 비롯한 청렴문화 정착과 부조리 발생 차단에 나섰다. 

20일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부조리 발생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도 협력하며 주요 정책 추진사항의 홍보 협력도 강화한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두 기관은 권한이 없는데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이나 명의대여 행위자 등과 관련한 부조리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해 청렴문화가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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