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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부당 징계에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중…‘D-3, 100% 못 채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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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김동진 부장판사의 부당 징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는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 마감은 23일. 3일이 남았지만 현재 6228명의 참여로 100%를 다 못 채운 상태다.

김동진 부장판사 부당 징계 사면 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김동진 부장판사 부당 징계 사면 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앞서 지난 2014년 9월 12일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한다는 뜻)라고 비판하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를 대법원 전산망인 코트넷에 게재한 바 있다.

이 글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수원지법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김동진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동진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사유는 “법관윤리강령의 품위 유지 의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오는 26일 자로 단행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에 따르면 김동진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았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200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어 춘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2월 정기인사 때 인천지법으로 보임됐었다.

이하 김동진 부장판사 부당 징계 사면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

이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 법관으로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指鹿爲馬’라고 비판하는 글인, ‘법치주의는 죽었다’를 대법원 전산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가 이것이 보도되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원세훈 피고인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되었으며,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바, 위 사건에 관한 내용은 周知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만약 지금 김동진 부장이 위 게시글로 기소되거나 징계청구 되었다면 누가 그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지요? 

그의 글은 일부 추측성이 있지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아니면 사실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그도 아니면 순수한 의견 제시로 볼 수도 있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무죄라고 사료됩니다. 

사면법에 의하면, 징계 법규에 따른 징계에도 同法이 준용되는 바, 晩時之歎 이기는 하나 ‘징계기록 삭제’라는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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