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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11:50 청와대입니다’ 정혜승 비서관, 정형식 판사 관련 청원 답변…“청와대는 사법부에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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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이 도착했다.

20일 ‘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서는 김선 행정관과 함께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얼굴을 비췄다.

김선 행정관은 “요즘 국민청원중 청원 한 건에 대해서 이시간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혜승 비서관이 “국민청원 담당 책임자로서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 더 나아가서는 파면까지 시켜달라는 청원이다. 

정 비서관은 이 청원에 24만3천여분 참여했다고 전하며 “현재까지는 가장 단기간에, 3일만에 20만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은 일반인의 경우 훨씬 적은 뇌물을 주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선례가 있어 재벌에 대한 감경된 사례가 아닌지 비난이 있었다.

이에 납득할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되어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간 것.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김선 행정관 / ‘LIVE 11:50 청와대입니다’ 방송 캡처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김선 행정관 / ‘LIVE 11:50 청와대입니다’ 방송 캡처

 

청원에 대한 정 비서관 답변은 이러하다.

정부도 그러한 여론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 삼권분립 때문에 청와대는 이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권은 다른 국가 권력으로부터 분리돼있다는 삼권분립을 친절히 전했다.

분리돼 있지 않을 경우 법관의 판결이 다른 국가 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권을 보호하려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법관을 파면하려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국회로 넘어가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또한 법관에 대한 징계 역시 사법부의 권한으로 사법부의 독립은 이처럼 강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전했다.

‘LIVE 11:50 청와대입니다’는 평일 11:50분에 청와대 페이스북과 유투브 계정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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