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정부, 말썽 많던 부영주택에 제재처분 “영업정지 3개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정부가 부영주택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월 부과를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려 부영주택에서 시행, 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다. 

현재 157건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를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점을 받으면, 공공 입찰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 부영주택, 현장대리인, 감리자, 총괄감리원 등 4개 주체에 부과한 벌점이 총 30점인데, 부영주택에는 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이 공공입찰 시 감점 0.5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 홈페이지
부영그룹 홈페이지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