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부영주택 아파트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부영주택의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 12곳을 점검한 결과 8개 현장에서 철근 시공 누락과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등이 적발됐다.
이에 3개월간 영업정지의 철퇴를 맞게됐다.
지난해 3월 입주 이후 접수한 민원만 8만여 건에 이른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는 빗물이 흘러내려 지하주차장 등에는 물이 흥건하고 곳곳의 마감공사도 엉망인 상태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인 부영주택은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현재 건설 중인 다른 아파트도 부실투성이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 또는 시공 중인 지역의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 대상 가운데 경주시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6개 건설현장에서 철근 시공 누락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은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20 09: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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