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0일 방송된 ‘김현욱의 굿모닝’에서는 음주청정지역에 대해 살펴봤다.
서울 도심 공원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술에 취해 고성방가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고은희 변호사는 “음주 자체가 아닌 소란이나 악취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이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20 07: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