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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부영, 부실벌점 30점…‘12개 아파트 건설 현장 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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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희채 기자) 정부가 부영주택 건설 현장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30점, 부영주택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 부과를 추진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부영주택에서 시행하거나 시공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현장에서 164건의 사항을 적발해 96%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조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뜯고 다시짓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보완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를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며, 이의신청 접수 후 지자체 별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점을 받으면, 공공 입찰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며 "부영주택, 현장대리인(현장소장), 감리자, 총괄감리원 등 4개 주체에 부과한 벌점이 총 30점인데, 부영주택에는 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이 공공입찰 시 감점 0.5 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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