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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시공 부영주택 관련업체 제재처분…“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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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정부가 부영주택 건설 현장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30점, 부영주택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 부과를 추진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려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점검반은 국토청을 비롯해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다.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를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며, 이의신청 접수 후 지자체 별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점을 받으면, 공공 입찰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며 “부영주택, 현장대리인(현장소장), 감리자, 총괄감리원 등 4개 주체에 부과한 벌점이 총 30점인데, 부영주택에는 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이 공공입찰 시 감점 0.5 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 홈페이지
부영그룹 홈페이지

 

이와 함께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경주시는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은 영업정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하게 된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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