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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검찰 출석…다스 소송비 대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 이건희 사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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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검찰이 오늘 오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다스 관계자 등으로부터 2009년 다스가 미국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삼성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다스는 지난 2003년 김경준 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했고, 결국 2009년 미국계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가 소송에서 승리해 140억 원을 되찾았다.

검찰은 당시 140억원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계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주 고객이던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삼성의 대납이 다스 측의 요청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을 경우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가닥이 잡힌다. 특히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이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중이다.

삼성전자가 업무상 관계가 없는 다스에 거액을 지원한 것은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는 중요 단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삼성이 소송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다스가 에이킨검프를 선임했던 2009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전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사면한 것과의 대가성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상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

검찰은 이 수사와 관련해 이미 삼성전자 수원·서초·우면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왔고, 이학수 전 부회장은 다스와 삼성의 핵심 고리로 지목됐다.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대납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뉴시스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대납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뉴시스

검찰은 최근 올림픽이 끝나는 25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조사중이다. 올림픽 종료 후 즉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려는 목적이다.

사회여론연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필요한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의 74.2%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돼 수사가 진행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돼 이미 재판을 받은 상황인 만큼 삼성전자가 그간 정경유착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검찰의 이같은 발빠른 수사는 지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검찰은 정형식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즉각 이의제기를 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2심 판결의 법리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은 롯데 신동빈 회장의 판결과 비교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고, 최순실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도 물의를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형식 부장 판사를 일컬어 삼판(삼성판사)이라며 강하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방에 가면 향판(鄕判)이 있듯이 법원에 ‘삼판’이 있다”며 “삼성과 유착돼 있는 판사가 분명히 일부 있다. 삼판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학수 부회장의 조사 내용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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