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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안종범 수첩’ 증거로 인정한 김세윤 부장판사…정형식 판사와 ‘정반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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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이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 만이다.

최순실의 나이는 1956년생으로 올해 63세다.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판사는 최씨에게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72억여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번 최순실 1심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법원이 ‘안종범 수첩’에 대해 “간접 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았던 2심 재판부 판단과 다소 다른 결론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가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며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뉴시스 제공
최순실/ 뉴시스 제공

 
그러나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순실 사건 재판에서 이 수첩이 간접 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장시호 등 선고공판에서 이 수첩을 “안 전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계적으로 적은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1심 및 항소심, 차은택, 안종범 뇌물 사건, 김종, 장시호 사건 등에서도 법원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유독 이재용 부회장 사건 재판부만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뇌물 등 사건 관련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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