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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세윤 판사, ‘나이 63세’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이재용 재판 정형식 판사와 달리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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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 판결 결과는 유죄였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6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이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 만이다.

최순실의 나이는 1956년생으로 올해 63세다.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과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선고공판을 열었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21)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순실 / 사진 = 뉴시스
최순실 / 사진 = 뉴시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과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오늘 재판부는 선고 중 “미르·K스포츠 설립주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최순실이 함께 기업 출연금을 요구했다”고 봤다.

또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 했으며, 포스코 펜싱팀 창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KT 인사 개입 및 광고대행사 계약 강요 혐의도 인정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한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이라고 봐 관심을 끌었다. 이날 재판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했다.

지난 2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형식 판사는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기도.
 
하지만 김세윤 판사는 촛불민심과 같은 방향의 판결을 해 이와 같은 비판에 직면하지 않게 됐다.

오늘 재판부는 최순실 재판 1심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특히 검찰이 구형한 25년에서 5년만 감형한 징역 결과는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삼성전자가 영재센터 후원을 위해 낸돈 역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정형식 부장판사와 견해를 같이한 것이다.

오늘 재판부는 “삼성이 제공한 마필과 보험료 등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것도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과 유사하다.

이번 선고는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한다면 ‘503’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높은 확률로 유죄가 될 것이기 때문.

실제로 오늘 법원은 차은택 광고대행사 설립에 있어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재판 결과에 대해 ‘50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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