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박찬우의원, 선거법 위반…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박찬우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13일 지난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박찬우(59·충남 천안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측에선 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일원 충남도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 충남도당·세종시당 연합회 발대식에서 박찬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25. 뉴시스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일원 충남도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 충남도당·세종시당 연합회 발대식에서 박찬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25. 뉴시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도 “해당 행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