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박찬우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13일 지난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박찬우(59·충남 천안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측에선 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도 “해당 행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13 10: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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