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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혜세(reciprocal tax) 부과 선언…“한·중·일에 어마어마한 돈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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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혜세(reciprocal tax) 부과를 선언했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거래국들의 ‘불공정한 대미 흑자’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는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한 데 이어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을 겨냥한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호혜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뉴시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뉴시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혜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호혜세(reciprocal tax)란 뭘까?

호혜세는 경제학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가 부과하는 세금만큼 그 나라에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개념은 함무라비 법전의 탈리오 법칙에서 나왔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생명에는 생명으로써, 눈에는 눈으로써 또 이에는 이로써’라는 표현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일종의 보복 법칙이다. 

가해와 복수의 균형을 취하여 응보적 정의감을 만족시킴으로써 사투를 종결시키려는 것이다. 

탈리오 법칙에서는 피해만큼만 보복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가해자 측의 재복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대국가가 형성되면서 그때까지 무차별, 무제약적으로 행사됐던 집단적인 복수로부터 가해자 개인에 대한 복수라는 관념이 나타나면서 생긴 법 철학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방식의 동일한 보복을 법률을 정하여 그 이상의 보복을 제약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미국에는 1934년 호혜무역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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