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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카톡 비방’ 신연희 1심 벌금 800만원…‘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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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올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9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자체는 가볍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청장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기초 지방단체장인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다수 상대에게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 투명성 공정성 훼손 행위, 사회적 평가 저하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메시지 수신 상대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이들로 피해자에 대한 지지나 호감 여부가 메시지로 인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이 대선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미미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유사한 글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에 전송한 메시지는 1개에 불과하다“며 벌금형의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 뉴시스
신연희 강남구청장 / 뉴시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올린 약 200회 올린 혐의를 받았다.

신 구청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지금은 SNS 시대로 휴식 중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상 정보를 접하고 전하기도 했다”며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에도 카카오톡 수천 건이 들어오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자제하면서 몇 건의 카톡을 전달했다”며 “유독 제가 보낸 카톡으로 재판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판결 이후 신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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