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아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로써 구속수감됐던 남씨는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이상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가족들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선고했다.
남경필 아들은 앞서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의 자택에서 수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난 바.
당시 남경필 아들은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구입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바.
이후 즉석만남 채팅 어플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 경찰에 긴급 체포.
또한 남경필 아들의 자택에서는 필로폰 2g이 발견됐다.
남경필 아들은 지난 2014년 군 복무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이후 성추행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9 17: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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