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남경필의 아들 남 모 씨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 모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48만 원 등을 함께 선고했다.
남경필의 아들 남 모씨가 필로폰을 구매한 곳은 중국이다.
지난해 9월 남경필의 아들 남 모씨는 필로폰 4g을 밀반입 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그는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마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같이 투약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남경필의 아들 남 모 씨는 필로폰의 사진과 영상을 대화 상대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중앙지법 측은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필로폰을 압수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9 13: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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