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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필로폰 밀수·투약 1심 집행유예…“마약 스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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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씨가 실형을 면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80시간, 사회봉사 각 200시간과 80시간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에 이르는 다수의 마약을 투약했다”며 "남씨는 국내 밀반입한 마약을 지인에게 교부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이씨에 대해 “제공한 자금이 필로폰 매수에 쓰일 것을 인식했고, 매수 후 함께 기소돼 공범으로 인정된다”며 “마약류는 정상적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오남용 폐해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장남 / 사진제공=뉴시스
남경필 장남 / 사진제공=뉴시스

 

다만 재판부는 “남씨는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 스스로 제출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이 피고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씨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씨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죄 분담 정도, 매수 마약 활용 정도와 양, 이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밀수 혐의도 받고 있어 무거운 범행”이라며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숙여 용서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남씨는 같은해 9월 중국 북경에서 필로폰 10g을 구매후 이를 이씨와 함께 투약한 뒤 일부는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바 있으며, 즉석만남 채팅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과거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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