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로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해 모든 혐의를 일축했다.
9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에게 전달받게 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강남구청 비서실·총무과·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의 사용 내역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하지만 압수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범죄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 등에 가담한 총무팀장 등 3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물 보안시스템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서버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전산정보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