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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축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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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유시민 작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결과를 비판했다.

8일 방송 된 JTBC ‘썰전’ 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주제로 다뤘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결과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 뇌물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으면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됐다.

이 항소심 재판 결과는 국민적 공분을 사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분란이 일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다.

유시민 작가는 이 재판결과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1심 재판결과를 되짚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모든 혐의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액수를 줄여 법정 최저형인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과거 1심 결과가 나왔을 당시 유시민 작가는 썰전 234회를 통해 삼성 변호인단은 비록 전부 유죄를 받았지만 웃고 있을거라고 분석했다.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가장 낮은 형량을 줬기 때문에 2심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죄가 나면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다.

당시 박형준 교수도 1심에서 훗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진짜 진검승부는 2심에서 할 수 있도록 판을 열어준 것 같다며 거들었다.

슬픈 예감은 틀린적이 없고 역시 그 예견들은 적중하고 말았다.

박형준 교수는 이 재판은 법리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는 정해놓고 거기에 법리를 끼워맞춘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특히 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본 것은 정말 동의할 수 없는 판단이고, 이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주기위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재산을 일부러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을 사람이 하필이면 해외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국외로 돈을 보낸 것이므로 뇌물죄는 성립돼도 재산 국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 작가는 그런 논리대로라면 밤 중에 남의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도둑은 도둑질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을 뿐이지 주거침입을 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으므로 절도죄만 성립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과 맥을 함께하는 어불성설이니 정말 논리가 너무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JTBC ‘썰전’ 방송 캡쳐
JTBC ‘썰전’ 방송 캡쳐

이렇듯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 재판결과로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은 항소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유 작가는 끝으로 이렇게 한줄 논평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축하하고요 이재용 부회장. 공적으로는 참… 슬픕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할 수 없다면 법의 존재 의미는 퇴색된다.

사법부는 무려 3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로 조소를 받아왔다.

‘재벌이라서 더 혹은 재벌이라서 덜’ 이 아닌, 그저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집행을 하는 사법부가 되도록 자정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JTBC ‘썰전’ 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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