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연희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등을 총부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쓴 바.
그는 모두 9천 300만 원이다.
또한 신연희는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신연희는 모두 여론 몰의라며 혐의를 부인.
그는 앞서 박원순 서울 시장과도 마찰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신연희는 “강남구에서 많은 사람이 검사와 상담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몰림 현상이 있어 어려웠다”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8 21: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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