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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속영장 신청 “횡령·직권남용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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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연희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등을 총부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쓴 바.

그는 모두 9천 300만 원이다.

또한 신연희는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신연희/ 뉴시스 제공
신연희/ 뉴시스 제공

 

하지만 신연희는 모두 여론 몰의라며 혐의를 부인.

그는 앞서 박원순 서울 시장과도 마찰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신연희는 “강남구에서 많은 사람이 검사와 상담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몰림 현상이 있어 어려웠다”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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