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대법원 결과가 나왔다.
8일 대법원 측은 국민의당 송기석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송기석 전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지난해 선거 당시 발생했던 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모씨는 선거 당시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과 여론조사 비용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후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원 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도 수당을 제공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 역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준영 의원은 수감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된다.
또한 국회의원 당선자가 아니여도 그와 관련된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관련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이 역시도 당선무효다.
이에 따라 공란이 생긴 두 의원의 지역구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두 의원의 지역구는 전념 영암, 무안, 신안, 광주 서구갑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