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진욱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그렇지만 이진욱의 폭행 협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이진욱은 해당 논란을 위로하고 약 2년 여만에 드라마에 복귀해 종횡무진 활약중이다.
앞서 이진욱은 “오랜만의 연기가 어색함은 있었지만 크게 힘들지는 않는다”라고 복귀 소감을 전하기도.
특히 드라마를 통한 이진욱의 연기는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 내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7 17: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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