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정형식 판사가 화제인 가운데 그가 지난 2015년 유죄 판결을 내렸던 한명숙 의원에 대해서도 이목이 모였다.
지난 2013년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정형식 판사는 2심에서 무죄를 깨고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2만 원을 선고했다.
한명숙은 서울 정신여중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 들어가 연합서클인 경제복지회 활동을 하면서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를 만났다.
한명숙 의원은 1967년 대학을 졸업하던 해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6개월 후 남편이 신영복 교수 등과 함께 통혁당 간첩단사건으로 구속(이후 13년간 복역)되면서 재야운동가로 활동했다.
한명숙 의원은 1974년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여성분과 간사를 맡아 여성 인권운동에 뛰어들었다. 한명숙 의원은 1979년 아카데미 간사들이 교육생들에게 용공 교육을 했다는 이른바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구속돼 2년간 복역했다.
한명숙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2000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듬해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초대 장관을 지냈다. 한명숙 의원은 장관 시절 여성 노동자의 출산휴가를 30일 연장하고,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6 09: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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