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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2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로 선고 및 석방…'집행유예’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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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석방된다.
 
집행유예란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한다.
 

이재용/ 뉴시스 제공
이재용/ 뉴시스 제공


 
반면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 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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