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석방된다.
집행유예란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한다.
반면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5 16: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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