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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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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이 화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로는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며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된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된다.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이며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원요건으로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이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되며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된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으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하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지원금액으로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은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된다.

지급시기로는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된다.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은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된다.

지급방식으로는 직접 지급 이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하다.

직접 지급은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사회보험료 대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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