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김연우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와 ‘복면가왕’ 음원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연우는 지난 2015년 5월 MBC ‘일밤 - 복면가왕’에 출연해 ‘만약에 말야’, ‘사랑할 수록’ 등을 불러 많은 이에게 사랑을 받았다.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과 전속계약을 활동했다가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미스틱과 계약 당시 미스틱이 제작한 콘텐츠로 발생하는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총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이에 디오뮤직은 ‘복면가왕’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미스틴은 ‘복면가왕’ 음원은 MBC와 미스틱이 공동제작한 것으로 김연우는 40%만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5 10: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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