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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미스틱, 정산금 1억 3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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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김연우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와 ‘복면가왕’ 음원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연우는 지난 2015년 5월 MBC ‘일밤 - 복면가왕’에 출연해 ‘만약에 말야’, ‘사랑할 수록’ 등을 불러 많은 이에게 사랑을 받았다.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과 전속계약을 활동했다가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미스틱과 계약 당시 미스틱이 제작한 콘텐츠로 발생하는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총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이에 디오뮤직은 ‘복면가왕’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김연우 / 톱스타뉴스HD포토뱅크
김연우 / 톱스타뉴스HD포토뱅크

미스틴은 ‘복면가왕’ 음원은 MBC와 미스틱이 공동제작한 것으로 김연우는 40%만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윤종신이 창립한 ‘미스틱89’가 에이팝 엔터테인먼트와 가족액터스의 합병 회사다. 윤종신은 현재 대표 프로듀서로 있으며 대표 이사는 조영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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