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오늘 오전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의혹은 앞서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어 JTBC 뉴스룸에선 서지현 검사 인터뷰를 전격적으로 추진해 한국판 미투운동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동료 검사의 부친상에 참석했을 때 이귀남 장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태근 검사가 성추행을 했으며, 이후 그 사실을 문제제기했으나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묵살했다고 폭로해 검찰 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조사 결과 안태근 전 검사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 자체가 2010년에 발생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또한 이미 안태근 전 검사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돼 내부징계도 불가능하다.
인사상 불이익이 인정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가 조사될 수 있으며,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서지현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이라 주장한 통영지청 발령은 2015년이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충분하다경우엔
서지현 검사의 사건은 지난 해에 임은정 검사가 다시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서지현 검사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했었으나 당시엔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임은정 검사는 서지현 검사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가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전 검찰국장에게 호통을 들었으며 이로 인해 감찰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폭로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임은정 검사는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과거 성추행 사건 의혹을 폭로했을 때 보여준 태도를 지적하며 조사단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장 교체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검찰 내에 만연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이 여러 고위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아무도 그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조직이 병들어 있다고 본다’며, 외부전문가 중심의 진상조사위 구성과, 검사를 상대로도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조사단에 외부전문가가 결합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 만큼 이번 조사는 검찰 내의 셀프조사일 수 밖에 없어 그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성추행 의혹은 앞서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어 JTBC 뉴스룸에선 서지현 검사 인터뷰를 전격적으로 추진해 한국판 미투운동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동료 검사의 부친상에 참석했을 때 이귀남 장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태근 검사가 성추행을 했으며, 이후 그 사실을 문제제기했으나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묵살했다고 폭로해 검찰 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조사 결과 안태근 전 검사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 자체가 2010년에 발생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또한 이미 안태근 전 검사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돼 내부징계도 불가능하다.
인사상 불이익이 인정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가 조사될 수 있으며,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서지현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이라 주장한 통영지청 발령은 2015년이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충분하다경우엔
서지현 검사의 사건은 지난 해에 임은정 검사가 다시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서지현 검사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했었으나 당시엔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임은정 검사는 서지현 검사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가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전 검찰국장에게 호통을 들었으며 이로 인해 감찰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폭로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임은정 검사는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과거 성추행 사건 의혹을 폭로했을 때 보여준 태도를 지적하며 조사단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장 교체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검찰 내에 만연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이 여러 고위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아무도 그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조직이 병들어 있다고 본다’며, 외부전문가 중심의 진상조사위 구성과, 검사를 상대로도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4 13: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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